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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24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보낸 사건이송 관련 공문. 조사본부는 해당 공문에서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 등이 확인됐다’며 인지통보서와 사건기록 일체를 경북청에 송부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실 제공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채모 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를 이첩할 무렵 작성한 공문에 ‘범죄 혐의 등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 측이 ‘혐의자·혐의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이첩하는 게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다’는 논리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법무관리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관련 의견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2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지난해 8월24일자 국방부 조사본부 공문을 보면, 조사본부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 등이 확인됐다”며 “사건기록 일체를 통보하니 적법 처리 후 수사결과 통보 바란다”고 기재했다.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을 재이첩할 무렵에 보낸 공문이다.

앞서 국방부 측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군사법원법 취지에 따르면 혐의자, 혐의 내용을 기재하면 안 되고 사건기록 자체를 송부해야 한다’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그러나 정식으로 생산된 공문에 의하더라도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해 재검토 한 조사본부 또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며 관련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조사본부는 경찰 재이첩을 앞둔 지난해 8월20일 작성한 ‘해병대 사망 건 재검토 결과’ 보고서에서도 범죄혐의가 있는 2명을 특정한 바 있다. 조사본부는 보고서에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범죄혐의로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유도 명시했다.

지난해 8월15일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실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에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 하단에는 ‘법무관리관’ 명이 기재돼있다. 박주민 의원실 제공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산하에 있는 군사법정책담당관(담당관)이 지난해 8월15일 조사본부에 공문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공문은 조사본부가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과 담당관에 보낸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담당관과 군 검찰 모두 같은 날인 8월15일에 답변을 보냈다. 이 가운데 담당관이 작성한 공문 하단에는 ‘법무관리관’이라는 직책이 기재돼있다.

조사본부는 담당관과 군 검찰이 회신한 내용도 종합해 재검토 결과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사본부가 재검토 결과 보고서에 기재한 ‘유관기관 의견’ 항목을 보면, 법무관리관실은 ‘(해병대) 관련자 2명은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므로 인지통보서에 대상자로 특정하여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했다. 군 검찰도 ‘관련자 2명은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형사입건해 절차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거나, 또는 적어도 인지통보서의 양식에 맞춰 정식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관리관 직책이 명시된 공문이 조사본부에 전달된 것, 조사본부 보고서에 혐의자 2명을 특정한 내용이 기재된 정황 등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군 검찰 진술과 일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군 검찰 조사에서 “조사본부에 직접적으로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는 관계는 없어서 직접 의견 준 것은 없다”진술했다. 그는 “조사본부도 혐의자나 혐의사실을 다 제외하고 기록 자체를 이첩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군이 경찰 이첩과정에서 사단장을 제외한 2명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단정한 것은 명백한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며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 장관 직속 참모인 법무관리관 이름의 공문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난 만큼, 사건 축소 등의 지시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내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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