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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앞둔 세종의사당에 본회의장 등 전부 이전
국회법 재개정 필요… 내부 설득부터 민감 예상
"개헌이나 헌재 판례 변경 필요" 해석에 첩첩산중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발표한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선 설치를 앞둔 세종의사당에 국회 전체를 옮기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자연히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야 한다. 20년 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과 배치될 소지도 있다. 공약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다.

세종의사당은 2021년 10월 국회법 22조의4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규정에 근거했다. 지난해 10월 이전 대상 위원회(정무위 등 12개)가 담긴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규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단은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설치를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여기에 서울에 남기로 결정된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서울 소재 행정부처가 소관인 6개 상임위까지 세종으로 옮길 계획이다.

세종의사당 부지 면적은 63만1,000㎡로,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33만579㎡)의 약 2배에 달한다. 다만 세종의사당 추진단과 세종시가 추정한 건립 예산은 3조6,100억 원인데, '일부 이전'을 전제로 한 수치여서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법 개정이다. 위원회 이전 폭만 넓힌다면 국회 규칙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장 등 주요 기능을 모두 옮기려면 세종의사당을 '분원'으로 표현한 국회법 자체를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합의부터 장담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다.

이에 나경원·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2021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국회 세종 이전에 부정적 의사를 보인 전례가 있다. 다만 나 위원장은 이날 한 위원장 발표 직후 "저는 유연한 정치를 지향한다"면서도 "토론으로 대안을 찾는 게 정치"라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이 과거부터 국회 이전을 주장해왔지만 순순히 합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이 이동한다면 법무부와 검찰, 사법부, 외교부 등도 함께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다분하다.

행정수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결론 내리면서 결정요지에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요소'라고 못 박았다. 2005년 행복도시특별법에 합헌 결정을 할 때도 '국회와 대통령은 서울에 소재한다'며 세종시에 49개 중앙행정기관이 옮기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적시했다. 장영수·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두 이에 대해 "본회의장을 포함한 국회 자체를 옮기려면 판례가 바뀌거나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여당은 아직 개헌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재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인식은 ('수도는 서울' 관습헌법보다) 헌법상 균형발전 책무를 더 우위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헌확인소송을 한 번 더 시도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관습헌법을 앞세운 2004년 헌재의 위헌 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면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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