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총선 공약으로
“피의사실 유출 막는 ‘이선균방지법’ 제정”
“피의사실 유출 막는 ‘이선균방지법’ 제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을 직접수사 기능이 제거된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권력기관 개혁’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철저하게 이뤄내겠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2대 범죄(경제·부패)로 한정되어있는데, 이 역시 제거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남기겠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막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도 공약했다. 조 대표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외에도 검찰을 겨냥해 △기소배심제 도입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 설치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수사준칙, 검사 직접수사 개시범위 규정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들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조 대표는 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의 기능 축소·개편 및 이관을 공약했다. 국정원의 경우 국내 정보·대공수사 직무를 삭제하고,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개헌을 통해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공약한 데에 대해 “찬성한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무산됐던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제 개인 소신으로는 각종 사법·사정 관련 기관들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다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지난 17일 제안한 한동훈 위원장과의 ‘1 대 1’ 토론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도 밝혔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던진 여러 질문에 하나도 답을 안 했다”며 “만약 시간을 내주신다면 지방에 있더라도 올라와서 (만나겠다) 국회이든, 국민의힘 당사이든 상관없다. 나란히 서서 카메라 앞에서 꼭 공개적으로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