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총선 공약으로
“피의사실 유출 막는 ‘이선균방지법’ 제정”
“피의사실 유출 막는 ‘이선균방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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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을 직접수사 기능이 제거된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권력기관 개혁’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철저하게 이뤄내겠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2대 범죄(경제·부패)로 한정되어있는데, 이 역시 제거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남기겠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막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도 공약했다. 조 대표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외에도 검찰을 겨냥해 △기소배심제 도입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 설치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수사준칙, 검사 직접수사 개시범위 규정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들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조 대표는 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의 기능 축소·개편 및 이관을 공약했다. 국정원의 경우 국내 정보·대공수사 직무를 삭제하고,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개헌을 통해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공약한 데에 대해 “찬성한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무산됐던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제 개인 소신으로는 각종 사법·사정 관련 기관들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다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지난 17일 제안한 한동훈 위원장과의 ‘1 대 1’ 토론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도 밝혔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던진 여러 질문에 하나도 답을 안 했다”며 “만약 시간을 내주신다면 지방에 있더라도 올라와서 (만나겠다) 국회이든, 국민의힘 당사이든 상관없다. 나란히 서서 카메라 앞에서 꼭 공개적으로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