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 따라 지난 1월 존속기간 끝나
대검 “자동으로 연장”…법제처 “개정해야”
대검 “자동으로 연장”…법제처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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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김태형 기자
검찰이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은 정보까지 검찰 내부 서버에 저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검찰의 이런 행위의 근거인 관련 예규조차 존속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은 존속기간(2024년 1월1일까지)이 지난 상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현행행정규칙’이 아닌 ‘연혁행정규칙’으로 찾아볼 수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법제처의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것으로, 새로 예규를 만들거나 수정하지는 않았고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제처 관계자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개정으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며 “자동으로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의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검은 지난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따른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통한 증거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5월20일 대검 예규를 개정해 공판에서의 증거가치 보전을 위해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규에 근거해 이미지 파일을 보관했다는 취지인데, 당시 이 예규 자체도 영장주의를 따르도록 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법원의 영장 및 판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
검찰이 이 대표의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을 디넷에 올린 시기는 올해 2월5일로, 이때 대검찰청 예규는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였다. 한 행정법 전문가는 “대검 예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문제지만, 예규가 폐지된 상태라면 애초 근거 규칙조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