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땐 구인장 발부”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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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4·10 총선 전날을 포함해 선거 전까지 세 차례 대장동 재판 기일이 잡히자 “너무 가혹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 특혜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6일 이 대표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다음 기일로 오는 29일과 다음 달 2일, 9일을 지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인데 재판 기일을 선거운동 기간에도 잡는다는 건 이 대표가 속한 제1야당 역할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문제”라며 “여당인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재판이 몇 년간 사실상 공전하는 상황에서 선거기간을 빼고 (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반발했다. 나 전 의원은 2019년 국회 신속처리 안건과 관련된 물리적 충돌 사건으로 1심 재판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며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정당하게 재판 지휘가 이뤄지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한다. 이 부분을 조서에 기록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총선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강제소환’ 경고를 받은 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 전 출근길 유세에서 재판 출석과 관련해 “제 손발을 묶겠다는 검찰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제가 없어도 재판 진행에 아무 지장이 없지 않으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제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 반대신문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절차는 제가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유씨 증인신문과 관련해 “코로나19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시민 권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씨 신문을 진행했고,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이 이어졌다. 이후 유씨가 “열이 오른다”고 호소해 재판은 조기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