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땐 구인장 발부” 원칙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4·10 총선 전날을 포함해 선거 전까지 세 차례 대장동 재판 기일이 잡히자 “너무 가혹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 특혜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6일 이 대표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다음 기일로 오는 29일과 다음 달 2일, 9일을 지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인데 재판 기일을 선거운동 기간에도 잡는다는 건 이 대표가 속한 제1야당 역할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문제”라며 “여당인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재판이 몇 년간 사실상 공전하는 상황에서 선거기간을 빼고 (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반발했다. 나 전 의원은 2019년 국회 신속처리 안건과 관련된 물리적 충돌 사건으로 1심 재판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며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정당하게 재판 지휘가 이뤄지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한다. 이 부분을 조서에 기록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총선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강제소환’ 경고를 받은 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 전 출근길 유세에서 재판 출석과 관련해 “제 손발을 묶겠다는 검찰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제가 없어도 재판 진행에 아무 지장이 없지 않으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제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 반대신문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절차는 제가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유씨 증인신문과 관련해 “코로나19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시민 권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씨 신문을 진행했고,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이 이어졌다. 이후 유씨가 “열이 오른다”고 호소해 재판은 조기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