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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간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느냐에서 성관계를 동의했는지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간음죄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은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비동의 간음죄 신설이 여성가족부 시행계획에서 제외되면서 법 도입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놓고, 당시 여권은 물론 20~30대 남성들이 성관계 전에 계약서를 써야 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학자 시절 책을 통해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다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비동의 간음죄를 줄인 '비동간'이란 이름으로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범죄 피해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고, 성범죄는 강력 처벌해야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고발을 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원래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잖아요. 사실상의 입증 책임이 혐의를 받는 사람, 혐의자에게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성계 등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젠더 갈등이 폭발하는 건 아닌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긴장한 모습으로 여론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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