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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유동규 “이재명 없인 증언 안해”
재판부 “재판 절차는 판사가 정한다”
29일·4월2일·9일에 공판 이어갈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을 이유로 잇따라 재판에 늦거나 불출석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 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앞선 재판에서 이 대표의 불출석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에도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에 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 쪽은 재판 진행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저의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 반대신문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없어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표 쪽 변호인은 “변론분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선거 운동 기간도 시작됐다”며 “변론 분리가 불가능한 것인지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재판 출석이 어려우니 재판 절차를 따로 진행해달라는 뜻이다. 이에 재판부는 “절차는 제가 정하는 것”이라며 “특별히 분리 안 하는 이유는 (이미) 설명해 드렸다. 이재명 피고인 안 나오면 증인(유동규)이 증언을 안 한다고 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가 등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 나가지 않고 오후에 뒤늦게 출석했다. 이 대표 쪽은 출범식 참가를 이유로 시간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19일과 22일에는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 등 강제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제 구인 가능성도 열어둔 바 있다.

19일 재판에서 대표의 불출석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던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증인석에 섰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을 중계장치를 이용해 화상신문을 할지 대면신문을 할지 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는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안 있을 수 있는 것도 시민의 권리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생각이 든다”며 “얼굴 보며 대면 신문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쪽 입장을 확인한 뒤 마스크를 지급하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 말미에도 이 대표 쪽 변호인은 “제 기억 속에 후보자로 등록된 기간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 불러서 재판하는 것은 처음본다”며 “정당하게 재판 지휘 이뤄지는 건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하고 싶다”고 다시 한 번 재판 소환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과 내달 2일, 총선 전날인 9일에 공판을 이어서 진행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성남 에프시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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