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2심 무죄,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반복적·지속적 행위라 볼 수 없어”
“반복적·지속적 행위라 볼 수 없어”
국민일보 DB
헤어진 남자친구를 대학 내에서 하루 세 번 쫓아다니며 말을 건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속적·반본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1부(재판장 노태악)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2022년 12월 1일 전 남자친구 B씨를 대학 캠퍼스에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 3차례에 걸쳐 따라다니며 말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22년 1~11월 같은 대학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상황이었다.
A씨는 피해자가 학교 내 건물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 대화를 시도하거나, 사무실 앞에서 약 10분간 기다리는 등 하루 3차례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에게 “따라오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하다” “계속 그러면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계속 A씨가 나타나자 그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고,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 요건인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특정 행위를 반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2심 재판부는 “‘반복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지속적’은 일회성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야 한다”며 “그러나 A씨의 행위는 수업 또는 근무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과 근무 종료 후 일어났고, 당일에 단 세 차례 발생한 점을 근거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A씨에게 연락해 먼저 사과를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불안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