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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취소 뒤 적립한도 재산정 안 됐던 탓
5년치 미적립 포인트 3월 말까지 환급
픽사베이

카드업계 시스템 미비로 적립되지 않았던 11억9천만원 상당의 카드포인트가 3월 말까지 개별 카드 이용 고객에게 환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카드 사용 때 일정 한도까지만 포인트가 적립되는 카드 가운데 일부에서 시스템 잘못으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5년치 미적립 포인트(11억9천억원 어치)를 3월 말까지 자동 환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인트 미적립으로 환급을 받을 카드 사용자는 35만3천명에 이른다.

포인트 미적립은 다소 예외적인 상황에서 벌어졌다. 포인트 적립 월 한도를 넘어선 뒤에는 카드를 사용해도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데, 포인트 적립한도에 도달하기 전에 썼던 결제내역을 사후에 취소한 경우 포인트 적립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ㄱ씨가 5%씩 적립(월 포인트 적립한도 1만원)되는 카드로 20만원짜리 옷을 구매했다면, 이때 1만원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한도를 채우게 된다. 이후에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구매해도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포인트는 적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ㄱ씨가 옷이 맘에 들지 않아 환불할 경우 함께 적립됐던 1만원의 포인트는 사라지고, 100만원짜리 스마트폰 결제에 따른 포인트는 다시 쌓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협의해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취소 뒤 포인트를 자동으로 사후 적립하는 시스템도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인트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환급 관련 내용은 카드 사용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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