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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20대 여사장 '무고 자백' 이유로 항소심서 감형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직원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여성 사장이 무고를 자백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2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사장인 A씨는 2020년 6월 회사 직원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에서 B씨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당해 강간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소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심한 B씨를 속여 채무 3억6천여만원을 부담하게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성폭행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무고 사실은 수사기관 조사 도중 들통이 나 B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해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B씨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 위해 특수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A씨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한 것은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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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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