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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선정된 A 교수, 지난 1월 9일 검찰 송치
검찰, 혐의점 포착해 지난 22일에 불구속 기소
특정 제품 처방 후 제약사에게 식사 제공 받아
세브란스 "통보 못받아··· 수상과 기소는 별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이승령 기자

[서울경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세브란스 교수가 ‘세브란스 젊은 의학자 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수사를 거쳐 약 2개월 전에 이미 리베이트 의혹으로 송치가 됐고,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의사를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옳지 않다는 내부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25일 세브란스에 따르면 병원 측은 세브란스 젊은 의학자 상 수상자로 A 교수를 선정했다. 세브란스 젊은 의학자 상은 만 45세 미만 교원에게 수상하는 상으로, 지난 5년간 SCI 출판물 중 분야별 상위 10% 이상 저널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문제는 A 교수가 리베이트 의혹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교수에게 대가를 제공한 제약사 직원 1명 또한 함께 기소했다.

A교수는 지난 2021년 12월께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암환자들을 상대로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수백차례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수가 처방한 의약품은 1회 투약 시 50만 원 이상이 필요한 비급여 의약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해당 제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뒤 제약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비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의혹을 포착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월 9일 서울서부지검에 A 교수를 송치했다. 검찰 A 교수에게 혐의가 있다 판단해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세브란스 측은 “교수 개인의 행위와 관련해 학교로 기소 사실 등이 공식적으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상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라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혐의가 있다고 해서 당사자에게 미리 불이익을 줄 수 없고, 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고 밝혔다. 다만 시상식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잠정 연기됐다.

내부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세브란스 관계자는 “주려던 상도 취소해야 하는 마당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것이 의사들의 숨겨진 얼굴인지 자괴감이 들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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