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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여러 차례 전화해 대통령을 죽이겠다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5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여야겠다"거나 "세상을 뜨겠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 등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한다"면서도 "같은 죄로 누범 기간에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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