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제에 38개 정당 난립
46.9㎝ 신형 투표지 분류기 못 써
용지 세는 심사계수기는 사용 가능
46.9㎝ 신형 투표지 분류기 못 써
용지 세는 심사계수기는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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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을 17일 앞둔 2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정책·공약 선거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51.7㎝에 이르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됐다.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래 가장 긴 투표용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이 표기된 46.9㎝ 길이의 용지까지만 처리할 수 있어 100% 수개표를 해야 한다.
2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22일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했다. 이들 정당은 모두 선관위 심사를 통과했다.
투표용지는 정당 수가 18~22개일 경우 기표란 높이 1.0㎝,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 0.3㎝가 적용된다. 정당 수가 23개 이상이면 기표란은 그대로 두고 구분 칸을 0.2㎝로 해 용지 길이를 줄인다. 이번 선거에선 38개 정당이 표기돼 51.7㎝가 됐다.
선관위는 4년 전 21대 총선 때도 수개표를 했다. 당시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해 용지 길이가 48.1㎝에 달했는데,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분류기는 24개 정당(34.9㎝)이 표기된 용지까지만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해 말 34개 정당(46.9㎝)까지 처리 가능한 신형 분류기를 도입했지만 이번 총선에선 이 기기마저 무용지물이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분류기는 처리 속도와 용지 걸림, 운반, 보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치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표용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정상적인 용지인지 등을 확인하는 투표지 심사 계수기는 사용할 수 있다. 분류된 투표지를 현금 세는 기계처럼 집계하는 것으로 선관위는 각각 39개, 50개 정당이 표시된 투표용지 처리가 가능한 두 종류의 심사 계수기를 보유하고 있다.
투표지 분류기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당이 후보 등록을 한 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21대 총선부터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에 비해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이 유리해 너도나도 참여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은 20대 총선 때 21개에서 21대 35개로 크게 늘었다. 이 중 30개 정당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