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상황서 운수권 반납 가능’ 조항 신설
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위해 다른 나라 경쟁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운수권 이관’ 조건 충족이 필요할 때, 국내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추진하는 대한항공이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등 4개 유럽 여객 노선의 운수권을 티웨이항공으로 이관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이 지난 18일 입법 예고됐다. 기업결합 시 항공사가 대체 항공사에 운수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다른 나라 경쟁당국이)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이전하라’고 요구하더라도 현행 국내 법령상 항공사 간 운수권 이전 근거가 그동안 부재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가 운수권을 자진 반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특정 빈도로 항공사가 운수권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당국이 운수권을 회수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 경쟁당국이 명하거나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가 반납 사유로 신설됐다.
항공사가 반납한 운수권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재배분된다. 만약 기업결합 무산으로 반납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정부가 반납받은 운수권 및 이용권을 최초 반납 항공사에 재배분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 이들 4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겠다는 시정 조치안을 제출했고, EU는 이를 받아들여 ‘조건부 승인’을 했다.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나 국토교통부 우편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위해 다른 나라 경쟁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운수권 이관’ 조건 충족이 필요할 때, 국내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추진하는 대한항공이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등 4개 유럽 여객 노선의 운수권을 티웨이항공으로 이관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이 지난 18일 입법 예고됐다. 기업결합 시 항공사가 대체 항공사에 운수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https://imgnews.pstatic.net/image/366/2024/03/24/0000980335_001_20240324172007841.jpg?type=w647)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뉴스1
국토부는 “(다른 나라 경쟁당국이)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이전하라’고 요구하더라도 현행 국내 법령상 항공사 간 운수권 이전 근거가 그동안 부재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가 운수권을 자진 반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특정 빈도로 항공사가 운수권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당국이 운수권을 회수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 경쟁당국이 명하거나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가 반납 사유로 신설됐다.
항공사가 반납한 운수권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재배분된다. 만약 기업결합 무산으로 반납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정부가 반납받은 운수권 및 이용권을 최초 반납 항공사에 재배분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 이들 4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겠다는 시정 조치안을 제출했고, EU는 이를 받아들여 ‘조건부 승인’을 했다.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나 국토교통부 우편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