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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구속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청년단체 ‘청년하다’ 회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피성 출국’ 비판 속에 지난 21일 일시귀국한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가 25일부터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일정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대사는 언제 호주로 되돌아갈지, 방산 협력 회의를 마친 뒤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등은 밝히지 않고 있어 총선 앞 여론 잠재우기용 ‘방탄 체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관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이 대사가 이번주 방위사업청장 면담을 포함해 유관기관 방문 및 관련 인사 면담 등 공식 일정을 매일 가질 예정”이라며 “방산 협력 공관장과 유관부처,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조’ 논란을 일으킨 방산 협력 공관장 회의는 오는 29일까지다. 그 이후 이 대사의 일정은 불명확하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사가 국내에서 ‘한국-호주 2+2 장관회의’ 사전준비작업 또한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호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이 회의를 주호주 대사가 한국에 들어와 준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이 대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귀국 직후 이 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지만 공수처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사는 결국 다음달 10일 총선 때까지는 이런저런 명분을 만들어 국내 체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대사가 뚜렷한 목적 없이도 국내에 20일 안팎 체류할 수 있는 것은 허술한 재외공관장 관련 규정 때문이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재외공관장은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무 혹은 공무 외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다. 이 대사는 공무 목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아 귀국했고, 이후 공무 외 목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 외 일시귀국은 원칙적으로 연 20일을 초과할 수 없지만 외교부 장관이 허가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 기한을 넘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