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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하이텍 부천캠퍼스 전경. (DB하이텍 제공)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가 DB하이텍 최대주주와 일부 주주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는 최근 인천지방법원으로 DB Inc, 삼동흥산, 빌텍 등이 보유한 DB하이텍 지분 전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사유는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공시 누락으로 전해졌다. 소액주주는 지분 5% 미만 보유라 공시에 드러나지 않은 삼동흥산과 빌텍이 사실상 DB그룹의 숨겨진 계열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가 확보한 주주명부에 따르면 기타법인 삼동흥산과 빌텍은 각 회사 총 자산의 30.9%, 56.9%를 DB하이텍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김준기 DB하이텍 전 회장은 본인이 설립한 동곡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삼동흥산 지분 18%와 빌텍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실질적 자회사”라고 말했다.
이번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71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진행된 만큼, 법원 판단에 따라 주총 표대결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DB하이텍 주주총회에는 KCGI자산운용과 소액주주연대가 요구한 자사주 소각 건, 이사의 수 조정의 건 등이 올라 있다.
한편 DB하이텍 관계자는 “동곡사회복재단은 김준기 창업회장이 설립한 것이 아니고 1989년 동부그룹 일부 계열사와 강원지역 인사들이 강원도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