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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운동 전 표지물·확성기 제한에 목 쉰 與野 대표들
촘촘하고 까다로운 규제… 사소한 행동도 위법 논란 제기

제22대 총선이 불과 17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 후보들이 선거운동 방식과 금지사항을 세세히 규정한 공직선거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칫하면 사소한 행동이지만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생겨 경쟁 후보로부터 공격받기 쉬울 뿐만 아니라, 심각할 경우 당선이 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선거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은 원칙상 금지다. 다만 현행 선거법상 선거기간 전이라도 ‘제한적인 방식’으로 일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유세 현장에서 여야 당수(黨首)들의 육성 발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모두 대중 앞에서 목이 쉬더라도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육성 발언으로 각 후보들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아직 선거법상 마이크를 쓰지 못한다”며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정이지만 법을 지키고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지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도 최근 거리 인사 중 마이크를 사용해 달라는 시민의 요청에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 마이크로 선거운동 행위를 하면 내가 다시 또 잡혀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여야 후보들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나 현장기자회견 등 자리를 빌려 지지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골적으로 특정인의 당선 혹은 낙선을 주장하는 ‘선거운동 행위’로 판단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또 후보 이름과 기호를 적은 피켓 등 ‘표지물’ 규정도 까다롭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기간 전이라도 예비후보나 후보가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쓰는 것, 또는 신체 일부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표지물을 활용해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후보들이 목걸이로 피켓을 걸거나, 발등 위에 올리는 방식으로 피켓을 몸에 붙이는 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엔 판다 ‘푸바오’ 탈과 복장을 한 예비후보에 대해 선관위가 표지물 관련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푸바오 탈과 복장은 선관위의 표지물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탈만 가능했던 탓에 해당 예비후보는 탈만 쓰기도 했다. 선관위는 “표지물은 자신과 다른 후보자를 구별하게 하는 표시나 특징을 드러낸 물건이어야 한다. 그 길이와 너비는 각 100㎝ 이하여야 한다”며 “푸바오 탈은 규격에 맞지만, 복장은 규격 제한에서 벗어나므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사소한 행동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도 이어지는 추세다. 그만큼 현행 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젝 후보들의 ‘숨소리’까지 규제할 정도로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후보는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을버스에 올랐다가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안귀령 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는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한 뒤 노래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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