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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인정 및 증거 확보" 영장 기각
경찰, 수사자료 입수·외부 유출 경위 수사
배우 고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다만, 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은 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는 피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송백현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씨 수사를 맡았던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1일 그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포함해 인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가 외부에 건넨 보고서는 작년 10월 18일 인천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경찰은 부서가 다른 A씨가 해당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했는 지와 해당 보고서가 언론에 전달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 인터넷 매체는 이씨가 숨진 다음 날인 작년 12월 28일 해당 보고서 원본을 촬영한 사진을 보도했으나, 입수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천청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직위 해제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 1월 15일 인천청으로부터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수사 의뢰를 받았다. 고 이선균씨 수사를 해온 인천청이 직접 조사할 경우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인접 경찰청인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맡은 것이다.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당시 이씨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된 상태였다. 이후 이씨는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 사망 뒤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와 경찰의 공개 소환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었다. 봉준호 감독과 배우 김의성 등 문화예술인들은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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