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권 씨 여권 압류 명령
변호인 반발 “경찰청서 불법적 조사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다시 경찰청 조사를 받은 위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된 가운데 권 씨는 외국인수용소에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전망된다.
23일(현지 시각)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권 씨는 이날 오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스푸즈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경찰청으로 호송돼 담당 조사관에게 조사받았다. 경찰청 주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무장 경찰대가 삼엄한 경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가 출소 뒤 해외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권 씨의 유효 여권을 압류하라고 명령했다. 여권이 없는 권 씨는 경찰청 조사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의뢰인(권도형)은 오늘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때까지 자유롭게 지냈어야 했지만, 경찰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불법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법원이 여권을 빼앗는 조처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디치 변호사는 “지난 이틀간 대검찰청의 행동(적법성 판단 요청)과 그에 대한 대법원의 발 빠른 조치까지 모든 게 불법적”이라며 “오늘 그 불법적인 결정에 따라 권도형은 외국인수용소에 수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고등 법원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을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대법원에서 이번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권 씨의 인도국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권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결정 기한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이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지만, 경제범죄 형량이 높은 미국에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권 씨 변호사 측이 즉시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일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했고, 이에 지난 7일 고등법원은 다시 권 씨의 한국송환을 결정했었다.
변호인 반발 “경찰청서 불법적 조사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다시 경찰청 조사를 받은 위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된 가운데 권 씨는 외국인수용소에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3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되고 있다. /AFP
23일(현지 시각)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권 씨는 이날 오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스푸즈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경찰청으로 호송돼 담당 조사관에게 조사받았다. 경찰청 주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무장 경찰대가 삼엄한 경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가 출소 뒤 해외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권 씨의 유효 여권을 압류하라고 명령했다. 여권이 없는 권 씨는 경찰청 조사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의뢰인(권도형)은 오늘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때까지 자유롭게 지냈어야 했지만, 경찰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불법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법원이 여권을 빼앗는 조처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디치 변호사는 “지난 이틀간 대검찰청의 행동(적법성 판단 요청)과 그에 대한 대법원의 발 빠른 조치까지 모든 게 불법적”이라며 “오늘 그 불법적인 결정에 따라 권도형은 외국인수용소에 수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고등 법원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을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대법원에서 이번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권 씨의 인도국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권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결정 기한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이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지만, 경제범죄 형량이 높은 미국에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권 씨 변호사 측이 즉시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일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했고, 이에 지난 7일 고등법원은 다시 권 씨의 한국송환을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