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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법 해석으로 의도치않은 위반 나올 가능성 높아
홍콩 전경. 홍콩경제무역대표부 홈페이지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여행자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세와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보안법에 따르면 외세와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여기서 ‘외세’란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한다. 외세와의 결탁과 관련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한 것이 문제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모호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잔즈훙 대만·홍콩경제문화합작책진회 이사장도 “외국인의 홍콩 여행과 비즈니스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호주 등 여러 국가들이 홍콩 국가보안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서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잇따라 여행 주의보를 내리고 있다. 특히 기소 없이 구금될 뿐 아니라 변호사 접견도 거부될 수 있는 점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편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 홍콩에서 기밀 유출 등에 대한 단속이 ‘반간첩법’을 시행 중인 중국 본토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기업은 홍콩에서 철수를 결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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