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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호송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서울경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당초 몬테네그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은 권 씨 송환을 두고 미국 정부 공문과 한국 정부 이메일 인도요청이 대립한다고 보고 하루 더 일찍 도착한 한국 송환요청을 채택했다. 권 씨가 현지 대형로펌 유명 변호사를 내세워 주장한 사실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됐다.

그러나 법원 결정 이후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나서서 이에 대한 반박 조치를 취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법원은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으로 권씨 송환절차를 판단했다"며 "이는 법원의 권한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국제범죄인 인도국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씨는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우려해 그보다 낮은 형량을 기대하고 한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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