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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력하는 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민 씨측은 검찰이 부모를 모두 기소한 뒤 시간을 끌며,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 법정에 세워진 딸 조민 씨.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기 위해 허위서류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민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 두 번 만에 심리가 끝났고, 7달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구형량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

법원은 조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민 불신을 일으키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직접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의 입학 취소를 수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년 조국 대표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검찰은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 2019년과 2020년 조국·정경심 부부를 차례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작년 8월, 공소시효 만료 보름을 앞두고 딸인 조민 씨까지 다시 법정에 세웠습니다.

조 씨는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를 늦추며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초기 가족이 모두 진술을 거부했고, 부부의 선고가 나온 뒤 검찰이 조 씨까지 기소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벌금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부모가 모두 처벌을 받았다"며 집행유예를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락 /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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