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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의료법 위반 혐의
연대 세브란스 병원 교수 불구속 기소
게티이미지뱅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가 제약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암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대거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송명섭)는 22일 세브란스 병원 소속 ㄱ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수에게 식사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 1명은 약사법 위반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행위 정도가 약했던 제약회사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ㄱ교수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 한 제약사의 의약품을 폐암 환자들에게 처방하면서, 해당 제약사 직원에게 특정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3회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ㄱ교수가 처방한 의약품 건수는 410여건으로, 폐암센터 내 다른 의사들이 전체 처방한 건수의 절반에 달한다.

해당 의약품은 한번 투약하는 데 50만원 정도가 드는 비급여 품목으로 최신 연구에서 ‘코로나 시대엔 부작용 우려가 커서 폐암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처방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는 의약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앞서 ㄱ교수는 한겨레에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폐암센터만이 아닌) 본원에서 처방된 해당 약품의 전체 건수는 1만1275건이고, 제가 처방한 410여건은 3.6%에 불과하다”며 분모를 늘려 과도한 처방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제약 회사 직원이 요청한 제품설명회에 합법적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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