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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이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 소환조사를 당분간 진행하기 어렵다고 22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관계인(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은 주호주 대사 부임 11일 만인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명목으로 귀국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부임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회의 참석 명목으로 일시 귀국시켰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전 장관이 귀국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며 공수처를 압박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도 그가 다음달 4일까지 국내에 체류한다면서 공수처에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정부·여당과 이 전 장관 측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소환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9일에도 이 전 장관 조사 일정과 관련해 “수사팀이 제반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 측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됐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현 단계에서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압수물을 분석한 뒤 하급자들을 먼저 불러 조사하고 윗선에 대한 조사로 나아가는 게 통상적인 수사 순서인데 공수처는 아직 압수물 분석을 완료하지 않았고 하급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수사 절차는 검찰 수사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피의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난해 4월 프랑스에서 귀국한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처음 소환조사했다. 송 전 대표는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소환 조사는 수사의 한 방식으로 수사팀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시기에 하는 것”이라며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재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몇 차례 연장하고 해제에 반대의견까지 냈다고 하던데 소환조사 준비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고발장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 유감스럽다”고 했다.

[뉴스 분석] ‘런종섭’ 일시 귀국...‘VIP 격노’ 진위, 외압·은폐 의혹이 본질주호주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연일 정치권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인 그의 ‘호주런’이 총선 악재로 떠오르자 여권은 이 전 장관의 출국...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3201358001

귀국한 이종섭 “체류기간 공수처 조사받을 기회 있기를”···사의 의향엔 답변 회피‘도피 출국’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입국했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3210950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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