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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오늘(2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대사)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빍혔습니다.
이어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 4일 임명된 뒤 7일 공수처에서 4시간 동안 약식 조사를 받았고, 법무부가 이튿날인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가 어제 정부 회의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했습니다.
이 대사는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돼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어제 오후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이를 번복하고 경찰에 이첩된 자료 회수를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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