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이 입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한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이미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으며 조 씨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취하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2014년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분,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드리겠다"며 "어떤 판결을 받을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이번 수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건 한동훈 위원장 딸의 스펙 의혹"이라며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혹하게 기소 재량을 남용했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한 범죄"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조 씨 부모의 구체적 형량이 확인돼 의심 없이 입증된 부분만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