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당신의 법정 - 법정에 간 부부들 ‘행복한 부부’ 사이에는 좀처럼 법이 끼어들지 않는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말을 법적 의무로 느끼지 않아도 사랑으로 지키고 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위기의 부부들’도 있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증오가 차면 함께 사는 게 고역이 된다. 배우자 대신 몰래 딴 사랑을 부양하는 사람도 있다. 남아있는 부부간 유일한 협조가 갈라서기인 단계에 이르렀을 때다.
[중앙포토]

이 정도로 부부 생활이 위기에 처했을 때 법을 아는 것은 유용하다. 나와 가장 잘 통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도 말 안 통하는 사이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럴 때 사나운 언어로 얼굴 붉히고 다투기보다 법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다투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 이미 각자의 언어로 충분히 다퉜는데도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면 말이다.

불륜 잡으려다 불법 저지른다?
남편 카카오톡에서 불륜 대화를 몰래 본 A씨. 남편의 e메일에선 호텔 숙박 결제 내역을, 구글 드라이브에선 사진을 찾아냈다. 또 사설업체를 통해 아내의 휴대폰을 잠금해제한 뒤 직장 동료와 메시지를 찾아낸 B씨. 아내의 지인 200명에게 불륜 대화를 공개했다. 두 사람은 이 일로 기소돼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죄일까.

나쁜 녹음, 못 쓰는 녹음, 이상한 녹음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배우자와 불륜 상대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애써 잡은 증거가 불법 증거가 돼 쓸모없어지는 건 물론 피해자인 내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대화는 들리지 않고 신음소리만 녹음됐다면? 불법일까, 합법일까.

재산분할 땐 알아둬야 할 ‘특유재산’
MS의 창립자 빌 게이츠의 전 부인 멀린다는 2021년 이혼하며 최소 60억 달러(약 8조원)어치 주식을 받았다. 같은 해 제프 베이조스와 이혼한 메켄지 스콧도 아마존 주식 52조원 어치를 받아 여성 최고 부자에 등극했다. 하지만 혼인 기간 재산이 많이 불었다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이 있다. 이른바 ‘특유재산’. 재산분할 땐 기여를 인정 못 받는 특유재산이 뭔지 알아두는 것이 유용하다.

MBC「결혼지옥」프로그램 중 일부. [방송 화면 캡쳐]

이혼과 다른 ‘졸혼’, 연애는 가능할까
이렇게 못 살겠는데 당장 이혼하기는 곤란할 때가 있다. 상속 문제, 자녀 문제, 혹시 모를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 등 결혼에 대한 잔여물이 남은 경우다. 이때 법원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사는 ‘졸혼’이란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런 ‘졸혼’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연애는 가능할까?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에서는 위기의 부부들이 결혼 생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법 이야기를 제공한다. 중앙일보 법조 기자들이 판결문을 직접 읽고 취재한 뒤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기사에 현직 변호사가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당신의 법정’ 시리즈를 통해서다.

당신의 법정 - 더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정으로 간 부부
▶車 블랙박스 방향 바꿔논 아내…불륜 증거 잡았는데 유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4293

▶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0020

▶빌 게이츠는 8조 나눴는데…노소영 울린 ‘K-특유재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7702

▶“졸혼하자, 사생활은 노터치” 그래서 연애했더니 생긴 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2960
법정으로 간 가족들 ▶모친 사망전 “집은 딸 가져라”…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5535

▶“전재산 둘째 아들에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한 유언장’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7910

▶“막내아들만 유산 18억” 소송…누나 셋 울린 대법의 계산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8868

▶아빠 재산 받은 후처의 진실…상속 뒤 시작되는 ‘상속 싸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9558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71 개혁신당 선대위 총괄위원장은 김종인 아닌 이주영·천하람 ‘투톱’ 랭크뉴스 2024.03.22
2970 개혁신당 류호정, 총선 후보등록 포기…"제3지대 정치 실패" 랭크뉴스 2024.03.22
2969 "절대 속으시면 안돼요"…송은이·유재석 등 유명인 137명 '분노'한 이유 뭐길래 랭크뉴스 2024.03.22
2968 의협회장 투표 임현택 1위-주수호 2위…둘다 '강경파' 랭크뉴스 2024.03.22
2967 日중학교 교과서도 가해역사 희석했다…독도 영유권 주장도 강화(종합) 랭크뉴스 2024.03.22
2966 [단독] 린 칼더 이네오스 오토모티브 CEO 방한, 삼성SDI 만났다 랭크뉴스 2024.03.22
2965 서울 총선 후보 20억 이상 자산가 40명…1위 국민의힘 이상규 후보 얼마기에? 랭크뉴스 2024.03.22
2964 새로운미래 이석현 “박용진 뜻 받들어 강북을 출마” 랭크뉴스 2024.03.22
2963 토요일 전국 흐리고 비… 남부 한낮 23도 '포근' 랭크뉴스 2024.03.22
2962 이재명 "尹정부 중국에 왜 집적" 한동훈 "李 양안관계 상관없다고?" 랭크뉴스 2024.03.22
2961 尹대통령, 한동훈과 함께 천안함 피격 선체 살폈다 랭크뉴스 2024.03.22
2960 [총선] 22대 총선 비례 투표용지 최대 51.7㎝…‘완전 수개표’ 가능성 랭크뉴스 2024.03.22
2959 의협회장 선거 1위 임현택·2위 주수호… 과반수 미달로 결선 투표 랭크뉴스 2024.03.22
2958 한동훈, “이종섭 즉각 소환조사 어렵다”는 공수처에 “정치질” 랭크뉴스 2024.03.22
2957 민주, ‘조수진 사퇴’ 서울 강북을에 ‘친명’ 한민수 벼락 공천 랭크뉴스 2024.03.22
2956 총선 후보 등록 마감···비례 38개 정당, 투표용지 최대 51.7cm 랭크뉴스 2024.03.22
2955 '치매' 전 남편 브루스 윌리스 간호한 女배우…"69번째 생일 축하해" 랭크뉴스 2024.03.22
2954 의협 회장선거 임현택-주수호 결선진출…누가 당선되도 ‘대정부 강경투쟁’ 불보듯 랭크뉴스 2024.03.22
2953 아내와 불륜 저지른 여성 찾아간 30대, 준비한 둔기 휘둘렀다 랭크뉴스 2024.03.22
2952 '시속 130km' 질주 음주차량에 횡단보도 건너던 고등학생 참변 랭크뉴스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