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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민 감시 필요한 공적 사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소송을 대신 수행한 대통령비서실이 시민단체에 영부인 소송과 관련한 '내부 운영 규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나서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영부인 개인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를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내부 운영 규정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내부 규정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면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소 후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로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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