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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학생의 폭행으로 기절까지 한 기간제 교사에게 학교가 퇴직을 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학교는 학생에 대해서도 퇴학이 아닌 자퇴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광주시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실신할 때까지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주먹질은 5분간 이어졌고 교사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나서야 멈췄다.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 의견을 냈다. 광주시교육청도 명백한 교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한 대응을 약속했다.

지난 18일 MBN 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의 대응은 미흡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 퇴학이 아닌 자퇴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자퇴는 퇴학과 달리 전학, 재입학이 가능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 사항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MBN 보도 캡처


이외에도 학교 측은 피해 교사가 입원 중에 가해 학생 부모를 만나게 했다고도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학교 측은 자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기간제 신분인 교사에게 퇴직을 권유했다.

피해 교사는 MBN에 “내가 가해자인 것처럼 움츠러들어 생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결국 피해교사는 지난 2월 계약만료와 함께 교단을 떠났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피해교사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했고 늦었지만 다시 학교 측에 항의해 해당 학생은 퇴학 처리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MBN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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