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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가격 폭등엔 복잡한 유통구조 작용
생산자 2000원에 판매, 소비자는 6000원에 산다
시세 결정하는 경매, 독과점으로 지적
대형마트 사재기도 경매 가격 상승 요인

최근 사과 가격 폭등은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부진이 일차적 이유지만, 불투명한 중간유통 구조가 주효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사과(후지·상품) 10㎏당 도매가격은 9만900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22% 급등했다.

사과 10개당 소매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2만7424원으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이 가격은 개당 사과 가격이 5000원까지 치솟자 정부가 23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펼쳐 낮춘 상승률이다.

올해 사과 가격이 오른 일차적 요인은 이상 기후다. 오락가락했던 작년 날씨 탓에 작황이 좋지 않아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평년 대비 22% 줄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과 유통 과정의 불투명한 가격 결정 구조 때문에 공급량 감소 이상으로 가격이 폭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손민균

경매 가격 결정 구조가 시세 폭등 불러
사과 등 과일의 시세는 서울 송파구의 가락시장과 같은 공영도매시장에서 열리는 경매로 결정된다. 생산가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이 낙찰받는 구조다.

농민들이 청과회사(도매시장법인)에 물건을 넘기면 이들이 경매를 진행하면서 과일가격이 결정되고, 농민들은 4~7%의 수수료를 낸다. 경매에선 물량이 줄면 가격이 폭등하고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폭락한다. 대형 유통마트가 수급 불안에 사재기에 나서면 가락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더 줄고 가격은 더 오른다.

이러한 가격 결정구조가 유지되는 이유는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이 들어오면 도매법인이 진행하는 경매로 가격을 정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기 때문이다. 농민에게 과일을 받은 도매법인은 비싼 값에 팔수록 수수료를 많이 챙길 수 있고, 중도매인은 낮은 가격에 낙찰 받을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양자가 견제를 하도록 만든 것이다.

하지만 과일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끼리 암묵적인 담합이 가능한 구조라 공정성 논란이 나온다. 경매를 진행하는 청과회사(도매법인)들도 수십년 간 독과점을 이어오고 있다. 경쟁 없이 앉아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 가락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5개의 청과회사(중앙청과,서울청과,동화청과,한국청과,대아청과)들의 영업이익률은 2020년 24%, 2021년 22%에 이른다. 동종업체 대비 영업이익률이 6배 이상 높다.

이들 청과회사의 주인은 대기업이다. 중앙청과는 #아모레퍼시픽 오너가(家) 장남인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최대주주고, 서울청과는 고려제강##이 최대주주인 식이다.

그래픽=손민균

농부가 2200원에 판 사과가 소비자에겐 6000원
유통 단계별 가격을 살펴보면 사과 가격이 비싸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aT가 조사한 2022년 11월 유통비용 명세표를 보면, 단계별 사과 가격은 생산자(2200원)→산지 공판장(2490원)→도매시장(3400원)→대형 유통업체·소매업체(4050원)→소비자(6000원) 순으로 뛰었다.

유통 마진으로 소비자들에겐 산지 가격의 3배 가깝게 판매되는 것이다. 중도매인과 대형 유통업체는 마진을 비율로 붙여 이윤을 남긴다. 유통 단계별로 10~30%씩 마진을 남기는데, 가격이 오르면 유통 마진도 더 많이 남는 구조다.

정부의 할인 지원 정책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사재기로 싼 가격에 사과를 매입한 상태라 이런 지원책이 할인 명목 아래 대형 유통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가격 결정 구조 때문에 공급량 감소 이상으로 가격이 폭등했다고 꼬집는다.

정부도 대응 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매시장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2019년 발간된 ‘농산물 유통분야 시장구조 실태분석’ 용역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보고서는 농산물의 유통구조가 복잡해 유통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매시장법인 지정 등 규제로 시장 진입장벽과 이에 따른 담합 등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발간한 연구진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제에 따른 진입 장벽, 소수 사업자로 인한 담합 우려 등으로 인해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쟁적 구조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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