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에 “물 달라”며 경비실 노크
“교대근무자 깨우면 어떡하냐” 화내자
“내가 잘못한 거냐” 되레 하소연
“교대근무자 깨우면 어떡하냐” 화내자
“내가 잘못한 거냐” 되레 하소연
국민일보 DB
한 아파트 입주민이 이른 새벽 시간 초소에서 자고 있던 경비원을 깨워 물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경비원이 화를 내자 이 입주민은 “내가 잘못한 거냐”며 되레 화를 냈다고 한다.
18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오전 4시 40분쯤 아파트 단체 대화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이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소연하는 글을 남겼다.
A씨는 “오전 4시 30분쯤 집에 귀가하던 길에 경비실 유리문 안쪽에 정수기가 있길래 경비원 초소에 노크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아파트 입주민인데 죄송하지만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이에 경비원은 “교대 근무자가 잠자는 시간에 잠을 깨우면 어떡하냐”며 A씨에게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제가 경비원에게 잘못한 거냐”며 다른 입주민들에게 의견을 되물었다.
해당 단체 대화방 입주민들이 A씨에게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메시지가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는 ‘입주민 갑질’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휴게시간에 잠을 깨워놓고 잘못이냐 묻는 거냐” “경비실에서 물 달라는 것 자체도 이해 안 가는 행동이다” “새벽 4시에 단톡 올린 것도 잘못됐다” “갑질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갑질 하는지 모른다더니” 등 반응을 보였다.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임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2021년 제정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상당히 수행할 경우 그에 비례해 휴게시간을 보장받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도 휴게시설 내 냉·난방 시설 구비를 비롯해 야간 휴게 시 충분한 공간·물품 구비, 휴게시간 상한 설정, 휴게시간 알림판 부착 등 조치 의무화 등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