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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증죄 무죄 선고 원심 파기
신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 전 행장
3억 전달 주도… 재판 "몰랐다" 위증
당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2010년 10월 서울 태평로 신한금융지주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한금융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금으로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1·2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행사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 신한금융지주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에 불법 비자금 3억 원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 전 행장이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남산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 사건의 골자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 창업주인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비자금 3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 급히 고객의 돈을 빌려 썼고,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비 통장을 이용해 이 중 약 2억6,000만 원을 갚았다는 내용이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이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던 중 변론이 분리돼 각자의 재판에 서로 증인으로 서게 됐다. 이 과정에서 3억 원 전달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는데도 이 사안에 대해 잘 몰랐다고 부인하는 등 허위로 진술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 피고인은 다른 공범의 증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지위가 증인 지위보다 우선,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의 지위의 경우 피고인보다 증인 지위가 더 우선한다고 봤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 실무진들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신한금융 직원 박모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모씨는 벌금 300만 원, 서모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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