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로 집단사직 사태 1개월
새 일자리 찾는 움직임 가시화
민법·의료법 해석 서로 달라
새 일자리 찾는 움직임 가시화
민법·의료법 해석 서로 달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임박한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세탁된 가운 옆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한달째를 맞는 가운데 전공의들 사이에서 새 일자리를 구하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한달째 소득이 없자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도 눈에 띈다.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건 겸직을 금지한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사직서의 효력’을 두고 양쪽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의사회 누리집의 구인·구직 게시판을 보면 ‘구직을 원한다’, ‘일자리를 부탁한다’는 제목의 글 200여개가 올라와 있다. 대부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전임의, 의대를 졸업한 뒤 전공의 과정을 밟으려다 포기한 일반의들이 쓴 글들이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한달째 수입이 없어 형편이 어려워졌다며 일자리를 주선해달라는 전공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는 겸직 논란을 피하고, 면허 정지 시에도 일할 수 있도록 일반 병·의원의 행정, 홍보 마케팅 업무 등 ‘비의료 업무’를 전공의들에게 알선해주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민법 660조가 있다. 민법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1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민법의 해당 조항은 전공의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은 계약직 신분으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논리다.
정부의 또다른 방패는 의료법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59조 1항을 근거로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민법보다 의료법에 따른 명령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공의들과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료법을 근거로 민법상 사직 효력 발생까지 제한하는 건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본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노동법)는 “특별법인 의료법에는 ‘사직’ 관련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일반법인 민법 규정에 따라 제출 한달 뒤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개인의 자유권과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권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전례가 없어 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에 “전공의들 차원에서 집단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를 요청해오면 의협 법률지원단 차원에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