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밤에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택시로 밟고 지나가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밤 11시 4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누워있던 50대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직전까지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며 "도로 양쪽에 보행자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어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택시기사가 제한 속도 시속 40km가 넘는 시속 50km로 운행해 사망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교통사고 분석서 등을 바탕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