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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사상초유의 국가통계 조작을 한 문재인 대통령 당시 청와대·정부 인사들을 기소한 검찰이 이례적으로 통계법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통계법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 한 정권이 끝나면 사실상 죄를 물을 수 없고 법정형도 3년 이하에 그쳐 죄의 막중함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대구지검은 14일 문재인 정부 당시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기소했다. ‘청와대 전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이 중심이 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이들이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통계를 만진 것으로 봤다. 특히 통계의 조사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로데이터(원자료)’를 직접 바꿔 끼워넣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숫자를 바꿔 넣은 사례만 125회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고 12회에 걸쳐 사전 보고 중단 요청을 했지만 청와대는 예산 삭감 등을 내세우며 압박했다.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전후와 2020년 4월 제21대 총선, 2020년 6·17 대책, 7·10 대책 전후로 집중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 조작으로 KB국민은행 실거래지수 지표와 부동산원 간 변동률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최대 30%포인트 차이도 났다.

그러면서도 세금 부과를 위한 공시가격은 시장 상승률과 비슷하게 맞춰 세금은 높게 거둬들였다. 검찰은 “세금 부과를 위해서 공시가격은 실제 시장 상황을 적극 반영해 높였다”며 “부동산원의 주간 변동률은 실제 시장 상황과 다르게 억눌러 마치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선택적 산출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통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고 강조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평균 81% 폭등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12%만 상승했다고 밝혀 당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두 통계가 무려 6배 이상 격차가 났기 때문이다. 세금 부과에는 적극 나서 세금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은 통계 조작 없이 실거래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발표했다.

당시 부동산 폭등으로 전 국민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쏠린 시기였지만 가장 신뢰를 줘야할 정부가 ‘가짜 정보’를 흘린 데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례적으로 통계법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개선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통계법의 현행 벌칙규정은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공소시효가 5년에 그친다. 또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영향력 행사가 있지 않는 한 제공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다. 서 차장검사는 “일부 피의자는 통계법상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아예 기소조차 못했다”며 “국가 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 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돼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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