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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시술로 얻은 아들, 친자 불일치
병원 측 ‘자연임신 가능성’ 주장
부부-병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중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로 낳아 26년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부부가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병원 측은 아내의 외도로 인한 자연임신 가능성을 언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규 진실탐사그룹 셜록 대표는 지난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사연을 전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난임으로 고통받던 A씨(50대·여) 부부는 지난 1996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아 이듬해 아들을 얻었다.

아들이 다섯 살이 되던 2002년, 부부는 소아과에 갔다가 아들 혈액형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부부는 모두 B형이었는데, 아들은 A형이었다. B형 부부 사이에서는 A형 자녀가 나올 수 없다.

A씨 부부가 시험관 시술을 진행한 대학병원의 B 교수에게 이에 대해 묻자, B 교수는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시험관 시술을 하면 종종 돌연변이로 부모와 다른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됐고, A씨 부부는 아들에게 자신이 왜 부모와 혈액형이 다른지에 대해 설명해주기 위해 B 교수에게 다시 연락해 과거 보여줬던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B 교수는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병원 측에서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관련 의료 기록이 없다”고 일관했다.

결국 유전자 검사를 받은 A씨 부부는 아들의 유전자가 친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들은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정자로 임신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반면 병원 측은 A씨가 자연임신했을 수 있다며 그의 외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주장을 내놨다. 시술을 진행한 B 교수는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등 입장만 밝혔다.

A씨 부부는 B 교수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 대표는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사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 3년 이내에 제기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며 “이런 의료 사고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에서 예외로 적용하자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다. 이들 부부도 이에 기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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