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탑승한 체험승객은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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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사고. 충북소방본부 제공
충북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6분쯤 단양군 가곡면에서 패러글라이딩하던 조종사 A씨(50대)와 체험승객 B씨(30대)가 상공 20m에서 착륙장으로부터 50m 떨어진 지점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B씨는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풍 때문에 한쪽 날개가 접혀 추락했다”는 목격자인 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