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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견·회피 가능성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없어"


택시 교통사고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비 오는 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택시로 밟고 지나가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가 1심에서 처벌을 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모(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로 밟고 지나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오전 6시 20분께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 일대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A씨는 어두운 옷을 입고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에 쓰러져 있었다.

검찰은 사고 당시가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린 탓에 도로가 젖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 이하에서 20%를 감속한 시속 40㎞ 이하로 운행해야 했으나 오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시속 50㎞로 주행해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씨에게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오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직전까지 A씨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며 "오씨의 진행 방향 우측과 중앙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어 A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판사는 교통사고 분석서와 국립과학수사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오씨가 당시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더라도 A씨를 인지하고 제동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분석서와 국립과학수사원의 분석에는 사고 당시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에 빛이 반사된 점, 전면 유리에 맺힌 물방울 등으로 시야가 제한된 점 등으로 운전자의 정확한 보행자 인지 시점을 분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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