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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우는 아이를 달랜다며 위로 던져 사망케 한 30대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께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군이 우는 것을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고, 떨어지는 것을 받지 못해 B군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틀 뒤 두개골 골절·뇌진탕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아들이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양손으로 몸 전체를 받쳐 안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 같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태어난 지 수 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과실 정도가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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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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