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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간단요약

1. 상대차주 (주차된차) 가 사이드미러 부딪히고 목 어깨 아프다고 한방병원행

2. 인정못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감

3. 법원에서 판사가 화해권고결정 - 대충요약하자면 상대차주 다치긴한거같으니 160만원주고 소송비용은 각자 알아서 하고 끝내라

4. 화해권고 이의신청 - 판결은 화해권고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판결

5. 판결 - 응 피고한테 줄돈 하나도 없고 소송비용 다 피고가 부담해~ (원고의 변호사 선임비용 대략 500만원줘야함) + 한방병원 치료비 다 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