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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A 씨의 사연은 사실이었다. 

올해 1월 들어온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신입 직원 B 씨는 25일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5000만원을 횡령했다.

B 씨는 돈을 빼돌리기 위해 고객의 예금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비밀번호 변경 신청 서류도 직접 조작했다. 

B 씨는 “어머니 통장에서 출금하려다 고객의 통장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